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해 국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은 며칠로 치르게 될까요?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보면, "국장은 9일 이내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고 했으니 최대 9일이라는 것인데요. 국민장을 7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국장으로 하되 그 기간을 7일로 한다면 국민장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국장 9일장으로 정해진다면, 발인은 2009년 5월 31일입니다.
* 7일의 국민장으로 결정되었고, 발인은 2009년 5월 29일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잘 논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관련이 없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과 관련이 없이
장례식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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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정 1967.1.16 법률 제1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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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적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4호,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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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89.11.20 대통령령 제1284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관장사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11·20>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89·11·20>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5조 (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6조 (집행위원)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89·11·20>
②간사는 총무처총무국장이 된다.<개정 1989·11·20>
제8조 (타기관·단체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영구봉안의 조치)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국주재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의 기간)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1. 국장은 9일이내.
2. 국민장은 7일이내.
부칙 <제5139호,197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94호 국장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843호,1989.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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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언론에서는 정부에서는 국민장을 고려중이고, 유족은 가족장을 원한다네요. 지지자들 또한 이명박 정부에 장례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국장을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2009/05/23 20: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