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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009/05/23 13:09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해 국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은 며칠로 치르게 될까요?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보면, "국장은 9일 이내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고 했으니 최대 9일이라는 것인데요. 국민장을 7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국장으로 하되 그 기간을 7일로 한다면 국민장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국장 9일장으로 정해진다면, 발인은 2009년 5월 31일입니다.
* 7일의 국민장으로 결정되었고, 발인은 2009년 5월 29일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잘 논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관련이 없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과 관련이 없이
장례식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사] - 죽다 사망 운명 서거 별세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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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글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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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dmaya

    현재 언론에서는 정부에서는 국민장을 고려중이고, 유족은 가족장을 원한다네요. 지지자들 또한 이명박 정부에 장례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국장을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2009/05/23 20:17 [ ADDR : EDIT/ DEL : REPLY ]